NH은행 농민 지원 규모 2배 확대…재무부담 커진다

2025-09-18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사회에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시키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는 금융 계열사의 농업지원사업비 부담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하반기 중점 처리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농협 개혁 입법안을 선정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농해수위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농협법 개정안이 들어갔다”며 “조만간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미 농해수위에 상정된 상태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지난해 6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에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추가하고 각 계열사로부터 걷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의 상한선을 두 배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앙회 이사회는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가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무 의무화 △비상임 조합장 연임 두 차례 제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 등도 포함됐다.

이는 2년 전 국회 농해수위의 문턱을 넘었던 내용들이다. 제21대 국회 기간이었던 2023년 여야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 개혁법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조항이 문제가 돼 결국 좌초됐다. 당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 연임 의사를 드러내면서 ‘셀프 연임법’ 논란이 불거졌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새 국회가 들어선 만큼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만 한 차례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를 전선으로 의견이 나뉠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반발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금융·경제 대표이사를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각 법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며 “주요 계열사 임원들은 이미 중앙회 이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도 진술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은 계열사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등 농협 계열사들은 농협 명칭 사용료를 명분으로 농업지원사업비를 내는데 그 요율이 2.5%에서 5.0%로 높아질 경우 재무 악화와 사업 수행 차질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우려한다. 2023년 기준 금융계열사들이 중앙회에 납부한 지원사업비는 5430억 원에 달한다. 농협의 관계자는 “농업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요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평균 매출액 증가로 지원사업비가 늘어날 예정”이라며 “부담을 갑작스럽게 늘리면 금융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배당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여권과 농협 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계약 내용과 금리를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를 두고 “농협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혈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전국 지자체 금고의 약 70%를 농협은행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자체 금고의 이율, 선정 방식 등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도금고는 저원가성 예금 확보의 핵심이기 때문에 NH농협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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