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 기간 8년→23년 연장…농식품부, 규제 합리화 속도

2025-11-13

농식품부, 5대 분야 54개 과제 확정

李 대통령, 국회 지적사항 반영 지시

청년농이 제기한 '농지 화장실' 반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낡은 규제로 방치됐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내년 상반기까지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자금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대출취급기관을 지역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합리화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로 확정됐다.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과제는 영농형 태양광 규제 개선이 비중 있게 담겼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기후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범위를 늘린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과제는 국회 지적사항을 담았다.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1㏊는 1만㎡),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요건인 영농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 기준을 총 10년 이상 영농경력으로 완화한다.

동물복지를 위한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분류 체계·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특히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난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농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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