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문턱 낮추고 지원금 확대…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 등 3개 국회 통과

2025-11-1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구매 경로 다변화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 시 증빙자료 개선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 산업 육성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전설비주변법은 기존에 송·변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바뀐 개정안을 통해 현장 여건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을 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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