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담배사 책임 결의 만장일치 통과

2025-04-24

'건강보험 연 3조 손실' 항소심 지원·금연정책 촉구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16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항소심을 지지하고, 담배 업계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은 김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이 1심에서 기각(2020.11.20.)된 데 따른 항소심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대문구의회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연간 3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 손실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가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한 것은 명백한 제조물 책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심 적극 지원 ▲정부의 금연 정책 강화 및 소송 후원 촉구 ▲담배사의 유해성 표명과 책임 이행 요구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사회 금연 문화 조성 노력 등을 포함한다. 동대문구의회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사의 정보 은닉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결의가 건강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연간 약 6만 명이 사망하며, 폐암·후두암 등 흡연 관련 질환 발병률이 비흡연자 대비 최대 2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동대문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국회·보건복지부 등 11개 기관에 정식 발송할 예정이며, 지역 내 금연 교육 확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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