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입법 예고되며 지연되던 금융 AI 가이드라인 개정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입법예고를 계기로 회색지대로 꼽히던 금융 AI 규제 영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회사별 AI 거버넌스 수립과 기술 도입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9월 공개한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며 금융위원회 등 부처 의견을 들어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도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금융권 AI 운영 가이드라인'은 2021년 제정돼 발전한 AI 기술과 변화한 산업 환경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현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기정통부와 세부 논의가 이어지며 개정 작업에 미뤄졌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책무가 대표적이다.
AI 기본법은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사례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자에 영향평가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한다.
해당 법은 일례로 금융회사가 AI가 활용된 대출 심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존 신용정보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의거한 설명 의무 준수와 금융상품판매업자 책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개정될 '금융권 AI 운영 가이드라인'에도 이 같은 기조가 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별 거버넌스 수립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AI 기본법 세부안에 따라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전 계열사 적용을 준비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AI 기본법에 이어 가이드라인 개정까지 이루어지면 혼란스럽던 규제 이슈가 정립되고, 현장 의견 수렴 과정 또한 활성화하며 금융권 전반에 AI 기술 도입과 서비스 개발도 한층 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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