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지급 검토

2025-08-24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수급 자격에 포함하면 연간 3000억여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자칫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수다.

실업급여는 지난 1995년 도입된 이래 피보험기간 단축과 수습 기간 확대 등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만 6000원까지 120∼270일 간 지급된다. 하지만 65세가 넘어 신규 취업한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명시돼 있다. 다만 65세 이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정부가 그동안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수급 대상에서 배제한 건 실업급여가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65세가 넘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수당으로 재취업을 촉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은 아직도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13.6%의 약 3배에 달한다.

노년층 계속 고용이 이뤄지는 만큼,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정부의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정부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계속고용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을 5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2027년 상반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이듬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 확대에는 재정 추가 반영이 불가피하다.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출은 2015년 5조 5016억원에서 지난해 15조 1734억원으로 약 3배 가량 불어났다. 올해 1~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미 7조 5301억원을 기록했는데, 최근 6개월 연속 월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출이 늘어난 반면 고용보험 적립금은 줄어들고 있다. 대량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인 고용보험기금은 2020년 말 7조 277억원에서 지난해 말 8조 8832억원으로 확대됐다가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올해 6월 7조 8553억원으로 수축됐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하면 4년 동안 약 1조 2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더불어 실업급여와 연금 급여의 '병급'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적용되면 이중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상황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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