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자신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앞서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 직원해고 무효확인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사건 선임비용 등 75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2022년 4월 이 전 총장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전 총장은 “교비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당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및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돼왔던 점 등에 미뤄볼 때 반환조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최모 전 수원대 이사장에 대해선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20조의2 2항 단서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처분사유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3가지 사유(회계부정, 횡령, 금품수수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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