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설치·검수용 무상부품(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관세법 제31조)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춘 보충적 평가방법(제35조 제2항) 적용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후송품은 설비 설치 전·후에 쓰이는 무상 부품으로,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공하고 국내 자회사가 이전·설치를 맡는 무상 수입품이다.
대법원은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유상 A/S 부품의 이전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부인된 처분의 위법을 다툰 상고심에서 “두 거래의 거래단계(상업적 수준)가 달라 가격차이 조정이 불가능한 이상 제31조 적용은 곤란하다”며 원심을 유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21두36196, 2024. 4. 16.).
이 사건은 해외 모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 본체를 판매하고,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스타트업 서비스(레이아웃·셋업·사인오프)를 제공하기 위해 전후송품을 무상 수입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반면 유상 A/S 부품은 모회사→국내 자회사→국내 고객사로 이어지는 재판매 단계에서 이전가격으로 수입·공급됐다. 법원은 이처럼 목적물 귀속과 거래 흐름이 다른 두 거래를 동일 단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세관은 과세전적부심·재조사를 거쳐, 제조설비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해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했고, 이때 워런티·공통원가는 제조원가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전후송품과 유상 A/S 부품은 거래단계·가격결정 구조가 달라 객관적·합리적 조정자료가 없고, 따라서 제31조로는 결정할 수 없다”며 보충적 결정방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안분 산정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적용 순서와 입증책임을 분명히 했다. 즉, 세관이 맨 마지막 수단인 보충법(제35조②)을 쓰려면, 그 전에 제30조(실제지급가격)부터 제35조 제1항(합리적 기준)까지의 앞선 방법들로는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관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1조의 ‘거래단계가 같다’는 의미도 상업적 수준(도매·소매 등 거래 당사자의 역할)이 같다는 뜻이며, 당사자 역할이 다르면 같은 거래단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부수 쟁점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법원은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인정했고, 감액경정처분은 실질상 당초 경정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해 독립된 항고 대상이 아니다고 보았다. 신뢰보호 원칙과 가산세 면제 사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동종·동질가격(제31조) 적용의 전제 요건(거래단계 동일·가격조정 가능성)을 엄격히 본 것으로, 전후송품처럼 거래단계가 다른 무상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보충적 결정방법(제35조 제2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재확인했다.
[참고 심판례: 대법원 판례_2021두3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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