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송옥주 '농협도 농지 소유법안' 추진…"청년·귀농인 이용 활성화"

2025-03-03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송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협에 한정해 농지 소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송 의원실은 "지난해 농경지 면적은 식량 자급률 55% 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헥타르·1만5000㎢)에 간신히 턱걸이한 수준"이라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농협이 은퇴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청년 농업인, 귀농인, 전업농에 판매,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농협의 경우 투기와 전용을 통제하면서 농지의 거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행 '농업법'은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 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농협의 경우 시험·연구·실습·종묘 생산 등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송 의원실은 "지역농협은 농지 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은퇴 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특히 위탁 영농회사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도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도 용이해진다"며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으므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했다.

또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 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1만6000㏊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록을 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완화하자'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 저희 농지법 개정안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귀농의 첫 번째 문제가 농지 임대"라며 "(법률 개정으로) 농협이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다면 청년농이나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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