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형동 등 11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 일몰기한 연장해야"

2025-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청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형동,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위상, 박형수, 안철수, 우재준, 이인선, 조승환, 조지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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