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공지능(AI)을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의 지속적인 수급과 최첨단 정보처리기술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우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것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결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인공지능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전·후방 연계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안철수, 김성원, 김승수, 김형동, 배준영, 서천호, 이헌승, 최보윤, 최은석, 추경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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