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법조계(정비단) 중심의 시행령'과 '민간(TF) 중심의 가이드라인' 투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AI기본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우리 AI산업 진흥을 이끌 법·제도 초석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3월 중 시행령 초안을 기업·학계 등 민간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 이르면 6월 중 입법 예고를 목표로 한다.
10일 AI 업계·학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은 3개의 워킹그룹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지평·화우 등 국내 주요 로펌 소속을 포함한 변호사 9명과 서울대·고려대·건국대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SW) 관련 학과 교수 1명과 한국SW산업협회 소속 1명 등 총 14명으로 정비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각각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3명), 학계(3명), 법조계(5명), 산업계(3명) 몫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비단 내 법조인 비율이 높은 만큼 법·제도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시행령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단 참석자는 4~5명씩 3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워킹그룹1은 AI기본법 적용범위와 AI 기술 도입·활용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집적단지 지정, 안전성 확보 의무와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
워킹그룹2는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지원,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영향 평가, 투명성 확보 의무 등 내용을 맡았다. 워킹그룹3은 기본계획 수립과 AI정책센터 지정, AI안전연구소 운영, 고영향 AI 관련 내용을 담당한다.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2월 중 시행령 확정은 억측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조문을 토대로 시행령 방향성과 골격을 수립해 큰 틀 중심의 초안을 마련, 3월에 기업과 학계 등 AI산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하고 후속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AI기본법에 명시된 가이드라인 준비는 업계 중심으로 각 15명 내외로 꾸려진 5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뤄지고 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영향 평가 TF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등 4개 TF는 기업 전문가 다수와 2~3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됐다. 민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법·제도 전문성이 필요한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TF만 법률전문가 위주로 꾸려졌다.
정부는 시행령 등 AI기본법 하위법령은 물론,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와 산업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의견 수렴이 전제되지 않은 법·제도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진흥 70~80%, 규제 20~30% 비중의 진흥 중심 AI기본법이 될 수 있게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외국계 기업에 적용하지 않는 AI 관련 규제는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