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위치도 공개된다. 다만 도로명주소 부여는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그동안 군 시설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자체 주소 없이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사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지침으로 면회나 군 거주시설 방문에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 사고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