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도로교통법 위반해 다쳤는데 산재 인정되나요 [슬직생]

2025-08-17

산재보상법 “범죄행위 원인 재해는 재해 아냐”

사고에서 과실 크지 않으면 인정된다는 판례도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배달업을 하는 A씨는 업무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 오던 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을 변경한 A씨에게 과실이 있었다.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과로가 누적돼 이 같은 실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고민 끝에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들에 따르면 A씨의 고의성, 사고 원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승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

판례 중엔 A씨처럼 배달업 종사자가 배달 중 차량과 충돌해 당일 사망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다. 당시 고인은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출동했다.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진로 변경 금지를 알리는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실선 위에는 시선 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는데 시선 유도봉 사이로 진입하다 변을 당한 것이었다.

유족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주며 “고인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좌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위법하게 진로 변경을 하다 발생해 이 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를 당해도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2022년 퇴근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B씨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있었다고 해도 근로자의 운전 과정이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며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 과실의 정도가 작다고 판단해 산재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는 배관공으로 일하는 C씨가 전동킥보드로 퇴근 중 횡단보도의 적색 불에서 길을 건너다 발생했다. 신호 위반인 데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어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게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 통행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도 다소 미비했다”고 판정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C씨의 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신호 위반은 그 결과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C씨의 신호 위반을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산재를 인정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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