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공수처 검사 정원 두배로"

2024-07-05

용산 대통령실·디올백 의혹 등 조준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외치며 밤을 새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 된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며, 100만명이 넘는 국회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검사 10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검사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

또 공수처 수사 가능 범위가 검사와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검사·경찰 고위직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능케 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같은 당이자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 추미애 의원과 함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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