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개혁 논의 재가동…23일 입법 공청회 개최

2025-01-22

복지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소위 회부

보험료율 13% 합의…소득대체율 관건

전문가 6명 참여…재정안정 vs 소득보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입법 공청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막혔던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2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는 국민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미룬 결정과 상반되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입법 공청회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인상해 13%를 도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은 2037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자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종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와 50%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복지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를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담았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야당 관계자는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법안으로 하기에 너무 복잡해 소득대체율 조정과 사각지대 등에 대해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복지위에서 하자는 취지"라며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으로 나뉜 진술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질의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여·야 합의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법사위에 넘겨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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