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위한 시민 의견 모은다…"국론 분열 장기화 안 돼"

2025-01-22

비상행동, 12.3 비상계엄 의미 2만4123명 의견서 받기로

경실련, 尹 파면 촉구...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시민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헌재)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나눠진 탄핵 정국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 종식될지 이목이 쏠린다.

지닌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국가 혼란 속에서 국론 분열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2일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김주호 정책기획 팀장은 "헌재 심판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냐"며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안 돼 있어 비상행동이 시민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측에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데 헌재가 말려들지 않고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상행동은 이달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비상행동은 2만4123명을 목표로 온라인에서 의견서를 받는다. 이 숫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2024년 12월 3일을 의미한다. 해당 목표치가 달성되더라도 의견서 모집은 마감일까지 지속된다.

법조계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헌재에 알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낌새가 곳곳에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뒤,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수사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성명불상 투표관리관 등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추가 변론기일이 필요하다.

또 지난 13일에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헌재에 신속·적극 심리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 "헌재가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 측의 ) 태도를 차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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