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이 군무원은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 88억6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 책임자였던 A씨는 업무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의 물품 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당 회사의 계좌로 뇌물을 입금 받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A씨의 비위 금액이 29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4배의 징계부가금을 매겼다.
A씨에 대한 부가금 117억4000만원은 추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인사법은 징계부가금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징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