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농촌 경제활력 도모

2025-03-27

시해령 개정안, 상반기 중 시행 예정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설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80%로 상향

‘보호취락지구’ 도입해 쾌적한 환경 조성, 개발행위 규제 완화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헝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 반영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림지역에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를 풀어줌으로써 인구 유입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된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최대 80%까지 풀어준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또 농촌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골재 수급과 걸설공사비 안정화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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