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육성 등 올해 통신정책 중점 과제 시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발주에 나섰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이를 후속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8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 정책연구 신규과제 31개를 공고했다. 특히 올해 통신정책 핵심 과제로 내세운 알뜰폰(MVNO)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알뜰폰의 경우 올해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육성 방안과 도매대가 사후규제 전환에 따른 시장 영향 분석 연구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알뜰폰 요금은 낮췄지만 후속 정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해외의 알뜰폰 요금 정책과 시장 현황, 도매제공 의무화 사례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 알뜰폰 시장 동향과 정책 현황 분석이 핵심과제로 주어졌다. 특히 알뜰폰으로 시작해 신규 이통사(MNO)로 진입한 1&1과 패스트웹 등 경쟁력 있는 해외 알뜰폰 기업 사례를 조사한다. 또 기존 도매제공제도에 대한 평가와 사후규제 시행 과정을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편익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도 진행한다. 단말기 유통 관련 해외 시장 동향과 해외 정책 사례를 조사해 단통법 폐지에 따른 환경 변화에 필요한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연구 과제에도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합리적 통신비 비교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통화·문자 등 기본 통신요금 외에도 고가 단말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구독 서비스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통신비 비교 방안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통신소비를 위한 정책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연구를 위해 약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오는 5월부터 올해 말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