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업체 27곳, 제재에도 최근 2년간 LH 사업 186건 따냈다

2025-09-16

2023년 붕괴사고 후 66곳 제재했으나 실제 이행 9곳뿐

"철근누락 업체의 LH 사업 수주, 실효적 제재 시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근누락 문제로 제재받은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66개 업체 중 27개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다.

앞서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현장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대해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다.

제재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현재 56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행된 업체는 9곳에 그쳤고 1곳은 폐업했다. 집행이 정지되면 제재를 받았더라도 입찰 참가 제한이 사라지기에 우선 소송을 내고 사업을 따낸 셈이다. 이후 업체 과실로 철근이 누락됐다는 점이 드러나도 기수주한 사업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H 관게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며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는 탓에 사고의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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