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서 CCTV 증거로 채택…군 투입 상황 등 확인 나서

2025-01-16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16일 헌재는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가 채택한 CCTV 영상은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이다.

헌재는 채택 사유에 대해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는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증거 수집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뤄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여부 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도 헌재에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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