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회신 공문서엔 관저 출입 승인 내용 없어
국방부 “공조본 수사관이 경비단장 대신 관인 날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 여론을 선동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공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지난 14일 대통령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했던 공문서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해 55경비단이 공수처로 회신한 공문서를 공개하면서, 해당 의혹을 지적했다.
이들이 공개한 55경비단이 공수처로 회신한 공문서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1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입을 위한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문서에는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 발송한 공문서 사본에 ‘별지’ 형태로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었고, 55경비단장의 관인도 날인됐다.
사실상 55경비단이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회신한 문서에는 공수처의 대통령관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은 “공수처가 받았다는 공문은 공식 절차를 밟은 문서로 보기 어려운 누더기 문건이다. 공수처가 작성한 문서에 소위 쪽지를 덧대어 55경비단 관인을 찍은 형태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공수처는 협조가 어렵다는 55경비단의 회신 공문을 수신한 이후에도 언론에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을 수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위조된 공문을 근거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55부대장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고 한다. 55부대장이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고, 수사관이 ‘관저 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넘겨받은 관인으로 직접 날인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수처가 부대장을 겁박해 관인을 탈취하고 위조 공문을 근거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탈에 해당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 회 전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