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여러분, 대통령 체포 이렇게 협조하세요’···경호처 매뉴얼까지 나왔다

2025-01-13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기 위한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이 담겼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 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 경호처 직원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차 교수가 만든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는 크게 경호처의 지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대통령경호법의 업무 범위도 아니라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주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경호라고 보고 있는데,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에 근거한 체포 절차까지 위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담겼다. 차 교수는 “양식에 날짜, 직급, 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촬영한 뒤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사진은 가족들에게도 보내두길 권한다”고 말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한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같은 지시가 반복된다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의무가 생긴다. 차 교수는 “부당지시 거부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속기관의 장이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일 경우 징계 등 절차는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에서 의무화한 부분도 있으니 상담을 받길 권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공수처와 경찰의 많은 병력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니, 체포 후 인치할 장소까지 대통령을 경호할 소수의 경호원 외에 다수의 경호처 직원까지 체포·수색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지시 자체가 부당한 지시”라며 “십수명 등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체포 현장에 나가면 되고 나머지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에 머무르며 평소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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