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급증세, 예산 확대에도 대기기간 늘어

2024-07-25

송언석, 여가부 자료 분석

생후 3개월~만 12세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기간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지만 돌봄인력 부족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지며 보육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 6만 6천694가구에서 2021년 7만 8천118가구, 2022년 8만 6천465가구, 2023년 12만 2천729가구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 예산 또한 2020년 3천907억에서 2021년 3천996억, 2022년 4천317억, 2023년 5천485억원으로 4년간 40.3% 증액됐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0년 2만 4천469명에서 2021년 2만 5천917명, 2022년 2만 6천675명, 2023년 2만 8천71명으로 4년간 14% 증가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돌봄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일수도 2020년 8.3일에서 2021년 19일, 2022년 27.8일, 2023년 33일로 4년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데 중위소득 150%(월 707만 1천986원) 이상인 가구는 요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2024년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이 842만 4천27원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송 의원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2037년 이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라며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및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아이돌봄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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