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 |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사업 수주 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이날 왕 전 청장을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방위산업 관련 정보기술업체 대표 A씨로부터 방위사업청 납품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받고, A씨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000만원대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