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존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SaaS)를 이용했던 13개 업체에 대해 이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망분리를 통한 IT 혁신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금융서비스 개정으로 모바일에서 SaaS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업체는 노무라금융투자,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SC제일은행,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ABL생명, 캐롯손보, 한국SC증권, 상상인증권,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등 13개다.
이 외 내무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곳은 BNK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를 비롯한 45개 금융사다.
이 외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한패스도 해당 건을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