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최윤범 측에 청약하면 배당세 적용 … 양도세보다 더 유리

2024-10-04

공개매수 전략 Q&A

年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최대 45% 누진세율 '주의'

보유 주식 원하는대로 나눠

양측 모두에 청약도 가능

◆ 고려아연 분쟁 격화 ◆

고려아연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MBK파트너스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쟁적으로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고 나서며 투자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을 Q&A식으로 풀어봤다.

Q.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 방법은.

A. 고려아연 일반주주는 MBK 또는 고려아연 측에 청약할 수 있다.

MBK에 청약하려면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에 청약해야 한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지점 방문 모두 가능하다. 결제일은 10월 17일이다. 고려아연에 청약하려면 10월 23일까지 미래에셋증권에 청약해야 한다. 이 경우 오프라인 지점 방문만 가능하다. 결제일은 10월 28일이다.

Q. 영풍정밀 공개매수 청약 방법은.

A. 영풍정밀 일반주주는 MBK 또는 최윤범 회장 측에 청약할 수 있다.

MBK에 청약하려면 10월 14일까지 NH투자증권에 청약해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결제일은 10월 17일이다. 최 회장 측에 청약하려면 10월 21일까지 하나증권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하다. 결제일은 10월 23일이다.

먼저 마감하는 MBK 측 제안에 대한 청약이 목표수량보다 더 많이 들어오면 안분비례해서 청약이 안 되는 건들이 발생한다. 이 경우 남은 주식을 고려아연 측으로 청약할 수도 있다.

Q. 개인이 청약할 시 적용되는 세금은.

A. 개인의 경우, 최 회장 측 제안은 자사주 공개매수 건이기에 '배당소득세'를, MBK 측 제안에는 장외거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율(15.4%)이 양도소득세율(22%)보다 유리하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쳐져서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될 수 있다. 이자·배당 소득이 많은 주주는 MBK 측(22%)에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하다.

Q. 법인이 청약할 시 적용되는 세금은.

A. 국내 법인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양측 어디를 청약해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려아연에 응모할 경우,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다. 해외 법인은 대체적으로 양도소득세(0% 추정)가 배당소득세(10~22%)보다 더 유리한 편이다. 국제 조세협약상 자본이동 제약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내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별,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Q. 양측 매수 범위는.

A. MBK·고려아연 양측 모두 최소 목표수량을 하회하더라도 청약에 응하는 주식 모두를 매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이상 응모가 있을 경우 매수 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서 매수하게 된다.

MBK는 고려아연을 6.9~14.6%, 고려아연·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을 18%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MBK는 영풍정밀을 43.43%,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25%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Q. 양측 모두 청약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식수 내에서 청약해야 한다.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5주를 고려아연에, 5주를 MBK에 청약할 수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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