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이며 약식기소를 합해도 연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가 그간 의사들의 기소 건수가 연평균 300건을 웃돈다고 주장해 온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25일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공유했다. 결과를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2019~2023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이며 한 해 평균 34건 꼴이다. 기소된 피고인 192명 중 의사는 170명이었다.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이 연 10건 미만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고려하면 의사 기소 건수가 연 50건 미만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의료계가 그 동안 주장한 것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며 영국의 800~900배”라고 주장해 왔다. 이 수치가 입건된 피의자라는 반박이 제기되자 의협은 피의자 수에 연평균 기소율을 곱해 연평균 약 323명이 기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소된 의료진의 진료 과목 중엔 비필수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피고인 190명 중 정형외과가 30명, 성형외과가 29명으로 각각 15%가량을 차지했고, 필수과인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각각 3~6%였다. 유죄 비중은 71.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