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사모펀드 부실판매 및 거짓운용 사건, 가짜뉴스 및 안전기준 위반의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악의적 위법행위를 사전에 억지하고, 해당 위법행위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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