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가세…감리 용역 면세처리하면 신고검증

2025-10-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감리용역을 면세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건축감리업체 B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설계까지이지, 감리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B가 다수의 주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감리를 면세처리할 것을 확인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자료·건축물대장, 계산서 발급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조사한 결과 부당한 면세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