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한다던 훈련사, 반려견을 발로 '뻥' 찼습니다"

2024-11-06

입력 2024.11.06 11:22 수정 2024.11.06 11:2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훈련을 빌미로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해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가 결국 고발당했다.

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모 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문제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하고, 훈련법을 제시하는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게재해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이날 기준 16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정방문뿐 아니라 경기 화성시에서 센터를 운영해 온 김 씨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분들에 한해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가정방문의 경우 수도권은 50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이며 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다. 센터 방문시 1대1 행동교정의 경우 1시간에 30만원이었다.

김 씨의 훈련 방식은 문제 행동을 할 경우 강도 높은 충격을 줘 반려견의 행동을 제재하는데,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측은 "직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거친 행동을 하는 반려견을 목줄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 목을 조이거나, 펜스에 지속해서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또한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김 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취득한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김 씨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 2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람처럼 안아주고 달래줘서 버릇이 나빠진 '생떼왕' 포메라니안'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김 씨에 대한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훈육 방식과 관련한 지적에 영상을 통해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라며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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