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집행정지 이후 본안 심리 착수
방통위 폐지...방미통위로 당사자 변경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소송이 내주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오는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MBC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장면을 MBC가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와 '바이든은' 등의 자막을 달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이에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다"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 제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여 MBC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달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되면서, 재판부에는 당사자 변경을 위한 경정신청서가 제출됐다. 처분 권한이 방미통위로 승계됨에 따라 이뤄진 절차적 조치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둘러싼 MBC와 외교부 간 정정보도 소송은 지난 9월 3년 만에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고법은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되자 강제 조정에 나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고 MBC가 이에 동의하라"고 결정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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