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수한도 셀프 찬성’ 소송 최종 패소

2025-04-2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수한도 셀프 승인'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을 두고 주총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한 선례로 평가했습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24일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감사가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보고 해당 결의 취소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항소했습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이사 보수 한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홍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됐습니다.

이번 패소 확정으로 홍 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초 홍 전 회장은 약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보수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가 상법 위반이라는 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것에 판결의 의의를 뒀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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