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1인 "1주택 보유 세대주나 배우자가 보유주택 외 주택 임차시 소득공제 가능해야"

2025-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5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권향엽, 김윤, 맹성규, 박지원, 손명수, 송옥주, 이정문, 임미애, 정일영, 한민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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