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의 무수한 조작 증거들로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상당히 많이 의심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수백배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68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D0DB599A6B1B9C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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