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
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
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
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에 사면을 한 바 있다. 정권을 잃는 대신 대통령, 정치인, 당, 당직자, 당에 들러붙은 이권자, 로비스트, 기득권자들을 모두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이론적으로 권한대행이 내란 목적의 불법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원 내란혐의를 받는 현 정권의 핵심 국무위원들이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부여받은 약 3개월간 총 16번의 거부권과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다.
특히 헌재가 임명이 합당하다고 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법 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동안 내란세력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했다.
국회를 통한 안전장치도 배치했다. 계엄의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권한대행이 급격한 인사이동 등 현상을 바꾸려 할 때, 국회는 이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행은 이를 지체없이 따르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며 “이미 프랑스, 러시아 등 상당수 국가가 권한대행의 현상변경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 권한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계엄선포권 행사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앞선 20대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등 41인이 최초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법제실은 입법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법 체계적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민주당 김남희·소병훈·김영환·김영배·서미화·김성환·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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