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일부터 전국 6000여 시설급여 장기요양시설이 입소자 구강 관리 평가를 받는다. 장기요양시설 평가에서 ‘구강 관리’가 별도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1일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월 1일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전국 5976개 시설급여 제공기관이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항목별 종합 점수 결과에 따라 대상 기관의 등급을 매긴다. 평가 등급은 시설 수준의 공신력이므로, 각 기관에서는 최우수 등급 획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구강 관리’가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시행되는 첫해다. 이에 건보공단은 평가 매뉴얼을 발표하고 구강 관리 평가의 세부적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구강 관리는 3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각 기준은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등이다.
먼저 직원 교육에 관한 기준은 기록물로 평가한다. 기록물은 ▲외부 전문가(치과의사 등)를 초빙한 강연 ▲동영상 교육(치과의사가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한 영상 활용 등)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평가점수는 0.5점이 배정됐다.
이어 구강 관리 도구 위생에 관한 기준은 현장 평가로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치아가 있는 수급자의 양치 도구(칫솔, 치약, 치실, 치간칫솔, 양치컵 등) ▲틀니를 착용하는 수급자를 위한 틀니 관리 도구(세척용기, 세척액, 보관함 등) ▲결손 치아가 많아 구강면봉 등을 통해 입안을 닦아줘야 하는 수급자를 위한 일회용 구강 관리 도구(구강면봉, 거즈수건 등) 등의 위생적 관리와 준비 여부를 평가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여러 수급자의 칫솔모가 붙어있는 경우 ▲수급자의 칫솔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칫솔 등 구강용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 ▲칫솔 등에 음식물이 껴 있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 등 불인정 예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평가점수는 0.5점이 배정됐다.
끝으로 구강상태 문제 조치에 관한 기준은 기록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치과 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점수는 1점이 배정됐다.
올해 평가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2025년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급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구강 관리에 대한 요구가 돌봄을 비롯해 사회 각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치과계 또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치협은 지난 1월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번 장기요양시설 구강 관리 평가 항목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나아가 오는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 속 치과계의 역할과 법·제도적 제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TF는 방문 구강관리 등의 영역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이번 TF를 통해 노인, 장애인,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지원법 취지에 맞게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향후 치과의료의 역할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