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빼? 그럼 좀 맞자”...운전자 폭행 식당 주인 집행유예

2024-06-30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멋대로 정차한 50대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5분쯤 인천 연수구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탄 B(50)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이 아님에도 자신의 식당 주차장에 정차한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네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 5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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