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담합 구조 형성…사전 협의되고 결정된 정황 다수 존재"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대해 공동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DAXA 회원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빗썸·업비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들의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은 지난 2월 발생한 탈취 사고가 계기가 됐다. 위메이드는 당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탈취 사실을 4일가량 지나서야 공지했고, 이에 따라 DAXA 소속 거래소들은 다음달 2일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12일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