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대뉴스] 巨野 입법 독주, 與 반발...반복된 '거부권 정국'

2024-12-19

野, 연초부터 尹탄핵 직전까지 법안 단독 처리

尹정부서 거부권 31차례 행사...정치 실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2024년에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이어졌다. 범야권은 '정권심판론'이 적중한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였다.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총 31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는 불명예가 남게 됐다.

야당은 연초부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여야가 지난 5월 합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을 통과시켜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더욱 심화했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 4월 29일 첫 회동을 가졌음에도 협치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야당은 제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 5월28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놓고 한참을 대치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야당은 훨씬 속도감 있게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7월 4일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시키고 같은 달 30일에도 방송 4법을 강행 의결했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했으나 입법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8월 들어서도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했다. 끝없이 공전하던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 등 28개 민생 법안이 합의 처리되는 성과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이 9월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재차 단독 처리하자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러다 지난 달 29일 야당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며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거부권 정국'이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농업 4법,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행사된 거부권은 총 31차례로 늘어났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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