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류 주선 업체는 포워더 혹은 포워딩사로 불린다. 포워더는 화주를 대신해 운송을 준비하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화물 운송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운송에 따른 서류·통관·포장·창고·보험·유통 등 배송 과정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포워더는 국제 복합 운송의 주체로 복잡한 국경 간 운송 및 규제 준수 사항을 다루는 기업들에 필수 업무를 제공한다.
포워더는 화물 운송의 최적화, 글로벌 무역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 등 운송 자산을 갖고 있는 해운 업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포워더와 해운 업체 간 협력은 효율적인 글로벌 무역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포워더는 화주를 대리해 물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화물 확보의 장점을 갖고 있다. 화주가 요구하는 복합 운송의 담당자로 선사의 해상운송도 선택하게 된다. 화주와 포워더·해운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화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운송의 인프라인 해운사와 물류 최적화를 제공하는 포워더들이 경쟁력 있는 복합 운송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 포워딩 업체들은 인수합병으로 대형화해 복합 운송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포워딩 시장은 2023년 기준 등록 업체 5221개로 난립해 있고 2025년 기준으로 세계 35대 글로벌 해상 포워더에 LX판토스가 유일하게 포함돼 있을 뿐이다. 국제 물류 및 포워딩 업체의 대형화와 세계화·전문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제 물류 산업의 세계화가 부진한 배경에는 국제 물류와 포워더 육성책을 전담할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육상 및 항공운송, 그리고 택배 등 국내 물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과 국제 물류를 담당한다. 국제 물류 주선업도 항공화물 주선은 국토부가, 해상화물 주선은 해수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 물류의 99.7%가 해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 물류는 물론 해상화물 주선업이 포함돼 있는 국제 물류 주선업이 국토부 소관으로 규정돼 있다. 과거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와 해수부로 분리될 당시 물류정책 기본법을 분화시키지 못한 탓이다. 해수부가 해운 업체와 연계된 국제 물류 및 포워딩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물류 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대부분 정책이 국내 물류에 국한돼 있고 ‘국제 물류 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은 단 1개(제61조)에 불과한 실정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국내 물류에 편중돼 국제 물류 및 국제 복합 운송 포워딩 지원책은 신경 쓰지 못하는 형편이다.
물류 정책 기본법 중 국제 물류 부분을 ‘국제 물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로 분리하고, 해상운송 등 복합 운송 주선업의 등록 및 관리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와 같이 국제 물류와 복합 운송 주선업의 법적 체계를 갖춘다면 해운과 포워딩 산업의 상생 발전을 추진할 수 있고 포워딩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물류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물류기업 인수, 해외 항만 및 물류단지 개발 등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시민들은 물론 해양 전문가들도 해수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 물류와 국제 물류 주선업 관련 규정을 이관하면 해수부의 기능 강화는 물론 부산항이 해운과 연계된 국제 물류 및 국제 복합 운송의 허브 항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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