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 6번째 기소…'검찰 연어·술파티' 위증혐의

2025-03-12

“검찰청에서 소주를 곁들인 연어 파티를 했다”고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 사건 구속기소 이후 총 6번째 공소제기로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주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6월 18일 내지 19일에 수원지검 청사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했다. 연어 술 파티 날짜는 2023년 5월 29일, 같은 해 6월 30일 등 번복돼왔다.

이재명 관련 자필진술서 내용 번복하려 거짓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경기지사가 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와 검찰 조사 진술의 증거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법정에서도 연어 술 파티를 주장하며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1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3년 5~6월 변호인 입회하에 “(이재명)경기지사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대북송금을 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고 쓴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엔 같은 취지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2023년 9월 변호인이 바뀐 뒤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번복했다.

김성태에게 이재명 쪼개기 후원금 납부시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 납부를 시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후보가 된 이 대표 후원회에 2018년 5월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일하게 됐으니 후원금 좀 내달라”고 요구해 총 800만원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2021년 대선 경선 후원회에도 김 전 회장에게 후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면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원 등 12명 명의로 2021년 7월 총 900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했다. 대선(경선) 후원회엔 연간 1000만원, 이외 선거 후원회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해선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과 함께 2019년 1월 북한에서 조경·정원수인 금송(金松)과 주목(朱木) 지원을 요청받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북한 산림 복구 묘목 사업으로 둔갑시켜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묘목 지원사업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억9500만원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로 집행됐으며 아태협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사업에도 9억9300여만원을 지원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800만 달러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2023년 3월 31일),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2023년 4월 26일)로 추가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이다. 경기도 내 건설업 기업인 등으로부터 5억3700만원가량 뇌물·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도 수원지법에 있다. 국회 위증 혐의 등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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