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총 파열음 '점입가경'…"누가 더 자격 없나" 싸움 변질

2024-06-29

전주지법, 이석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강영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

올해 1월에 치러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연합회(전북예총) 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7일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재판장 김선영 판사)는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서 패한 최무연 씨가 이석규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은 회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재판의 채무자인 전북예총 이석규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강영신 변호사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가 입후보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는 (중략)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이석규 회장의 음악협회 및 연예협회 정회원 자격과 활동경력을 두고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법원 결정에 앞서 전북예총은 지난 2월 사무처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선거 당시 최무연 후보가 제출한 49명의 개인 추천서 가운데 유효한 직전 대의원 추천은 30명이고, 나머지 19명의 추천서는 현직 대의원이거나 추천이 철회된 추천서라서 무효이므로 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법원의 결정과 전북예총 사무처의 발표를 종합하면 자격이 없는 후보끼리 격렬한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석규 회장은 7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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