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4개 받는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중앙지법으로 병합 신청

2024-07-0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후 이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이외에도 이미 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건들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 일정으로 이 전 대표는 많을 경우 한 주에 3차례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재판이 진행되고, 위증교사 사건도 월 1회가량 열린다.

기존 재판에 더해 대북송금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수원과 서울로 나눠 매주 법원 출석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이 대표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까지는 41km가 넘는 먼 거리다. 이 대표 측이 대법원에 병합심리를 요청한 것은 재판을 중앙지법 한 곳으로 몰아 수원지법을 오가는 부담만은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검사·피고인의 신청으로 이를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게 한다. 이 대표 측이 병합심리를 신청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심리 일정을 잡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와 관련한 이 대표 측 변호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데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또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대북송금과는 무관하단 점도 검찰이 병합심리를 반대하는 이유다.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에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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