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임오경 등 10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2025-1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황명선, 진성준, 허성무, 민형배, 이기헌, 박수현, 이개호, 양문석,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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