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절반가량 효과 미미” 성분·유형 확인필요

2025-08-11

서울시, 모기기피용 제품 52건 분석

패치·밴드형 제품 다수 생활화학제품

제품 중 75%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절반가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75%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소량 검출됐다.

연구원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52건 중 28건만 의약외품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공산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제품으로 유효 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약 75%)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이 검출됐으며,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에 해당하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생활화학제품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이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 근거 및 모기 기피 효과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원은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IR3535·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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