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다수 명목의 무절제 권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2025-06-05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퇴임하면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며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 여러 변화도 예상된다”며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라고도 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변함없이 바른 자세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에 진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1년 3개월간 임기 간 공적으론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탑티어·청년드림 비자 신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전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박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의 사임을 반려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유일하게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한 것은 ‘내란 종식’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박 장관에게 검찰 조직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대통령이 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법무부는 두 달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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