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은 일반·10억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 사라진다

2024-10-28

“서울 아파트보다 높은 전원주택 취득세율 개선 필요해”

김성회 의원, 50년 된 낡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 시내 100억 원짜리 아파트는 일반주택, 경기도 외곽 10억 원짜리 전원주택은 고급주택 고무줄 과세 사라진다.

100억 원짜리 아파트보다 10억 원짜리 전원주택의 취득세율이 더 높은 지방세법상 빈틈이 개선된다.

김성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이 취득세가 중과되는‘고급주택’분류 기준을 전면 개선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지방세법」은 주택의 가격과 면적, 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고급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주택 대비 8%p를 추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시가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 200kg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은 시가 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연면적이 단층 245㎡, 복층 274㎡를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0억 원에 연면적 332㎡인 경기도 외곽 전원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반면, 시가표준액이 100억 원이라도 연면적이 331㎡인 서울 내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면적 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세가 중과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신규 건설 주택의 면적을‘고급주택’기준보다 단 0.01㎡라도 작게 설계하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회 의원은 50년 전 도입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이제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됐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인식에 발맞추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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