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의 주식시장 모습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수익성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2위는 어디일까. 결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기술과 혁신을 무기로 삼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연방제라는 미국 특유의 제도와 중국 내 지역 간 경쟁은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가운데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 중국은 성(省) 간에 치열하게, 때로는 과도할 만큼 경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국의 강점이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상대적 우월도, 신기업이 진입하고 경쟁에서 뒤진 기업이 퇴출하면서 순위변동이 크게 이루어지는 역동성에 기반한다. 이른바 기업 교체율(churn rate) 개념이다.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규제는 나중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다듬는다”는 접근을 하면서 지방마다 다른 수준으로 규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이 미국, 중국에 뒤진 원인을 규모와 속도, 혁신능력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공사례를 바로 전파하는 유연성과 과감함이 유럽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전하는 문명사의 교훈도 비슷하다. 근대로 진행하던 시기에 작은 나라로 쪼개져 모험적 시도를 하면서 생존 경쟁을 해야 했던 유럽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중국보다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에서 앞섰고 해양 진출을 선점했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인 역시 혁신이 성장의 동력이며, 이를 위해 신기술 도입과 적용, 경쟁적 시장환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정동 교수 등의 <축적의 시간>도 시행착오를 통한 오랜 배움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 달라야 빨리 축적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술주도 성장, 잠재성장률 반전, 인공지능(AI) 3대 강국도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도를 쉽게 할 수 있고 기업의 진입과 성장,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연방제 요소를 최대한 적용해보는 것이다. 전국을 같게 만들기, 모든 산업에 한 정책을 유니폼같이 적용하기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어도 다른 지역을 찾아가면 가능하도록 여지를 넓혀보자. 규제 샌드박스의 정신이 그것이다.
‘5극 3특’의 균형성장도 지역 간 차별화가 되어야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생명, 안전, 환경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면, 전기·용수의 가격, 용지 사용조건,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식, 근로조건, 인허가 기간 등에서 지역 간 차이를 더 허용해야 한다.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에 기반한 혁신이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한길을 가자고 하면 혁신은 어려워질 것이다.
무질서한 분열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칸막이와 기득권에 의해 중복과 공백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통합 과정은 늘 중요하다. 경제안보의 시대, 산업정책의 시대에 경제, 통상, 외교안보의 의사결정이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소지역 간 이익과 권한이 국익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집적화와 규모의 경제 역시 적절한 차이 두기에서 촉진될 수 있다.
기술주도 성장전략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혁신 능력에 의해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에, 남과 다르고 과거와 다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를 키워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유인구조를 되돌아보게 된다. 뭔가 바꾸고 달리하고자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뭘 걱정할까.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힘만 강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 예측하고 결정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르게 하는 데서 혁신이 출발한다면,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정책의 지속성 면에서는 5년 단임제의 단점이 드러난다. 정권을 넘어 정책을 ‘이어달리기’하는 것을 대중이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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